공지사항
|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에스크로 적용금액 확대시행의 건전자결제 2013-11-26 | 
| 1.  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. 2.  에스크로 적용금액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   아          래   - 1.     개요  -     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에스크로 적용금액 확대시행코자함.  2.     근거 (전자상거래법) - 제24조 3항 1호 관련 조항 삭제 : 5만원 이상 제한금액 조항 삭제 - 개정내용 : 에스크로(구매안전)서비스 의무적용 대상 확대        1회 결제기준,5만원 이상 -> 전금액, 제한기준 없음 3. 변경 방식           1) PG사가 상점에 제공하는 표준 결제창의 경우 (페이지링크 방식) ☞ 가상계좌에스크로 사용 시 기준금액 자동적용.            2) 상점이 자체적으로 결제창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(소켓모듈 방식) ☞ 상점에서 자체적으로 에스크로 기준금액 변경. 4. 적용 일정           - 시행 일정 : 2013년11월28일부터  5.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        - 신용카드 거래,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(컨텐츠, 소셜커머스 등).감사합니다. 끝 |